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는 등 육상풍력발전이 활성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 확산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18년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돼 왔다.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으며,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당정이 마련한 3대 활성화 방향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상풍력 입지지도를마련 입지컨설팅 실시가 의무화된다.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하고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풍력발전 추진 지원을 신설하고 사업 全과정을 One-Stop 지원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內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 육상풍력 발전 全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全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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