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환자 진료기록부 꾸며 부당청구
비상근 의사 상근으로 신고해 등급 상향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기록 조작으로 각종 비용을 부당·거짓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부당거짓 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신고인들에게 총 3억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A의원은, 친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당사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주기적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꾸며 거짓청구하고, 비급여로 임플란트 등을 시술하고 구강내 소염술을 시행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 했다. 신고인에게는 1천2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요양병원은, 주 3일만 근무하는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것처럼 심사평가원에 인력을 신고했다.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해 부당청구한 것이다. 신고인에게는 3천2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병원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을 판독하지 않고 외부업체에서 판독한 건에 대해, 상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만 가산할 수 있는 방사선영상진단료를 가산청구 했다. 신고인에게는 1천5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D병원은, 입원실로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동일건물 내 다른 장소에 입원실을 차려 환자를 진료하고 허가받은 입원실에서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4천3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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