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제1저자 합당성 의심 결론…'저자 표기 사유 빠른 시일 내에 밝히라' 권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학회는 최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조국 법무무장관 자녀의 논문관 관련, "저자 기준이 합당한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관련 학교, 학회가 명확한 사실을 규명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조국 후보자의 자녀의 논문 진위논란을 해결하고자 22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조국 후보자의 자녀 조모씨는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8년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A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전 사회적으로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의혹을 품고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논란의 진위여부를 밝히고자 186개 의학 전문학술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에서 권고안을 내놓은 것.

의학회에 따르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는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결국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는 게 의학회 측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통상 저자의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들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 지를 살펴야한다”며 “단국대, 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여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학회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단국대,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들이 저자 표기에 대한 사유를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힐 것도 권고했다.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위를 밝혀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의학회에서는 학술지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는 원칙대로 수행돼 문제가 없으며, 교신저자(책임저자)의 윤리와 합리적인 판단을 신뢰해 진행하는 상례를 본다면 개별저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시점에서는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게 의학회의 주장이다.

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고교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학회는 “연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듯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 혹은 ‘감사의 글’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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