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발의…최소 7년이상 징역형

국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가 칼을 빼들었다. 마약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 유통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에 나선 것.

국회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마약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박인숙 의원은 마약류 범죄가 2013년 9764건에서 2018년 1만 2613건으로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박 의원은 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거나 매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박 의원은 “개인을 파괴하고 그 가족과 사회공동체에도 큰 피해를 주는 마약범죄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유통·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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