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만명 해당·1인당 평균 142만원 혜택…'보장성 강화로 인해 지급액 증가 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작년 한 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한 환급액이 총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 1인당 평균 142만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했다.

공단 측은 지급액 증가 사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작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작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하여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 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 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작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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