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받은 이후 3년까지 유효…수가 보상 시 2021년 전후 실시 예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복지부가 올해 10월 실시되는 EMR 인증제도 본 사업과 관련해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김종덕 보건복지부 사무관(사진)은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대한병원정보협회 학술대회’에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추진과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10월부터 EMR 자율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인증심사 준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개의 유관기관과 함께 2017년부터 공동으로 인증제도를 수립해왔다. 또한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과 전북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상급종병 2곳, 종합병원 2곳을 포함해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며 인증제도를 보완해왔다. 이어 올해 6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인증제 개요, 인증 기준, 인증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각 EMR 심사원 교육을 7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했다.

복지부의 EMR인증절차 체계로는 먼저 신청기관에서 심사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면심사 및 계약을 한다. 이후 인증기관이 심사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인증심사를 하고 신청기관은 보완조치에 대한 결과를 현장심사팀에 제출하고 이는 현장심사팀의 보고서 작성을 거쳐 인증기관에 제출된다.

인증기관은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사결과 심의 및 의결 요청을 인증위원회에 하며 ,인증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결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한 EMR인증제는 4개의 기능성 부분과 10개의 상호운용성 부분, 13개의 보안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기능성 부분은 의료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갖춰야할 성능을 말하며, 3개의 유형으로 병실이 없는 의료기관, 병실이 있는 의료기관, 종합병원 이상 3개의 유형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인증 유효기관과 관련해서는 인증을 받은 이후 인증을 받은날로부터 3년까지는 유효하다. 인증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인증 유효 기간 만기 도래 시까지 유효하다. 갱신기준은 3년 유효기간 만기 도래 시까지며, 인증기간의 유효기간 만기가 도래하면 신규 인증 신청 후 재 갱신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EMR 인증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인센티브로 인증 기관에 대한 수가 지원 하는 방식 등을 복지부는 논의 중에 있다. 다만 수가 지원 시 사실상 반 의무화에 가까워져 이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수가 준비 작업을 한다고하면 2년에서 3년정도가 걸린다”면서 “수가 지원을 할 경우 2021년 전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인증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절 중에 있다고 설명햇다. 김종덕 사무관은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한 최종 고시안은 기존에 복지부가 밝힌 큰 틀의 내용과는 세부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라면서 “불명확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화 작업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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