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약사회가 지난 선거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선거홍보에 SNS를 이용할 수 없었던 점 등 일부 과도한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이하 정관개정특위)는 지난 20일, 4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개정(안)과 ‘대의원총회 운영규정’및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제정(안)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관개정특위는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들에 대해 개정키로 결정하고, 불법선거 차단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선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금지했던 SNS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웹방식의 문자메세지 전송 횟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권 매집행위의 단초로 여겨지는 소급 신상신고자에 대해서는 선거와 가까운 기간에는 신상신고하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했다.

총회 개최 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총회 개최 준비부터 종료시까지의 절차와 의사진행을 명확히 하여 총회진행과 관련된 이견과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선거가 회원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돈안드는 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후보자의 정보와 정책은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법선거의 개입 여지는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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