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제 강화하고 3년간 2회 평가해 갱신 여부 판단…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 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6년이며,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갱신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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