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ㆍ중소병원 간호인력난 심화ㆍ의료계도 역할 정립 필요성 찬성
의료계·복지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에는 '신중론'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계 전문가들로부터 간호사-간무사의 역할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인력 간 역할 정립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을 복지부에 제안하고 간협에 참여를 촉구했다.

보건의료혁신포럼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점차 높아지는 간호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간호사 공급 부족현상과 함께 간호계의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역할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김태완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주 52시간 및 공공기관의 간호사 채용, 간호사들의 대형병원 선호 경향 등 다양한 이유로 지방·중소병원을 필두로 한 대부분의 병원에 간호사 채용난이 계속됨을 밝혔다.

김 정책이사는 “이렇게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확대로 업무범위와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간호인력간 역할 정립의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구체적인 업무와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또한 간호조무사협회 등에서 주장하는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정원 구성과 지방 중소병원에 한한 간호사-간무사 인력 구성 조정 등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규정이 정한 원칙과 현장의 디테일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책적 합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업무범위나 역할에 대한 정립 등 간호계 내부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간호사-간무사 간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협-간무협 상설협의체라는 소통 창구 마련을 복지부와 간협에 제안했다.

최종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복지부 간호정책 TF를 간호정책과로 편제해 ▲양 협회 소통 창구로서 역할 확대 및 간호조무사 전담 공무원 지정 ▲균형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등을 실시할 것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그는 “간협-간무협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해 간호인력 개편 재추진 여부 등 양 협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간협과 간무협 상생 및 간호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종현 이사는 “건정심과 장기요양위 등 간협이 간호계 대표로 참석하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과 함께, 간협이 간협-간무협 상설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의료계·복지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에 조심스러운 태도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및 역할 정립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달리 전문가들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간무협이) 법정단체로 인정될 경우 법정단체화로 인한 책임이 커지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위축될 수도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협 또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은 물론 이에 앞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간호조무사들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태완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함께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받을 수 있는 간호조무사 교육 및 관리 체계 등이 선결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협회가 전체 간호인력에 대해 간무협과 동질적 입장이면 필요하지 않지만 이질적 입장이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료계의 신중론에 복지부도 동참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법정단체화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류되어 법안이 논의 중”이라면서 “법정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에서는 공감하나 법안의 수정은 다른 부분이다.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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