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불법 행위 무죄 판결 돕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각 해체”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한의사들의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언한 상황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20일 오후 의협 임시회관에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최인철)와 함께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즉 검찰과 법원의 모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했음에도 한의협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

최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공급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까지 발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의협의 선동은 제2, 제3의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쫓는 한의협은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의사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고발을 하더라도 복지부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각종 한방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데 명확한 불법임에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각하되는 등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며 “핵심적인 이유는 복지부가 잘못되거나 방조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전국적인 단위에서 한의사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근본적으로 한의약정책과 폐지를 정부 측에 촉구할 것”이라며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전문과인 대한마취통증의학과도 의협과 같은 입장이다.

최인철 이사장은 “리도카인은 신경을 차단하는 고위험 약물로 환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데 한의사는 이를 사용하고 심지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술기가 필요한 수면이나 전신마취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허용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알아서 마취할 사람을 찾아가라고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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