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현지 간호사 원격협진 의료법 위반 VS 복지부 현행법상 가능, 17곳 추가 진행 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28일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 보건지소를 방문, 원격으로 의사-간호사 간 화상 연결 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전라북도,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40여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시범사업은 의사와 방문간호사간 원격의료 허용과 방문간호사의 대리처방, 처방약을 환자에게 직접 전달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와 화산 지역에서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과 같은 맥락이다.

이 시범사업 또한 구체적으로 공보의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넘어선 ‘의료법 위반’이라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가 진행 중인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명확하게 의료법상 위법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법상 의사와 의사 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현지에 방문간호사가 있더라도 의사가 아니라면 원격진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위법한 행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협회는 즉각 명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데다 간호사는 대리처방의 직계가족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서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간호사가 대리처방이나 처방약을 전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현행법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에 따르면 이 시범사업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의료인간 협진을 계속해오던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17개 시구군에서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에 보건소 내 환자가 오면 협진하던 부분을 테블릿 PC 기술이 발전해 방문간호사가 협진하는 케어 사업으로 현행법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오 과장은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모형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의협에서 위법이라고 말하니 당혹스럽다”며 “의협의 우려처럼 민간에서 원격의료를 완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과 관련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풀기를 바란다”
며 “하지만 현재 복지부와 의료계간 소통창구를 찾고 있지 못한 만큼 아쉽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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