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적·결과보고 분기로 변경…검사요원 요육 연 2회→1회로 변경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업무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검사실적 및 검사결과 등의 제출주기를 월단위에서 분기단위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품질관리책임자의 검사요원 교육·훈련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했다. 다만 품질관리검사업무 절차 변경 시 60일 이내에 추가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품질관리검사업무와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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