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10개소, 의료급여 13개소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분야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다.

건강보험 분야는 8월 19일부터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31일까지 진행하고 서면조사는 종료시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기관은 모두 110개소로 현장조사 기관은 병원, 요양병원 등 50개소, 서면조사 기관은 약국 60개소다.

조사방향은 현장조사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고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다.

의료급여 분야의 경우 19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기관은 모두 13개소로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의원 6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이다.

조사방향은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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