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의사 전문약 사용…복지부 직무유기' 일침

대한약사회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한의협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전문의약품의 무허가 사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의약품의 효과에 기대서 한방치료를 하려는 행위는 스스로 한의학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의협의 의료윤리 마비행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해당 사건에서 전문의약품(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공급한 공급업체에 대해 수원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마치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와 다를 것이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약사회는 한의협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허술한 법제도를 악용해 KGMP 제조시설이 아닌 원외탕전실에서 한방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면서 “약침액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무허가 주사제를 조제하는 등 이미 한의협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극도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보건당국에도 일침을 가했다. 한의협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복지부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약은 “최근 첩약 급여화, 감정자유기법 등 한의계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 남발되고,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자세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허위주장과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면허범위를 준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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