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강원 이어 전북-충남까지?…의협·지역醫 즉각 중단 촉구
의협, “원격의료 논란 되풀이, 종지부 찍어야”…전북도醫, 완주군서 피켓 시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해온 원격의료가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강원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가시지 않은 채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까지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의료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완주군의 경우 군내의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공보의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아울러 충청남도 서천군도 8월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해당 지역의사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자체들의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는 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돼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단체는 물론 당사자인 공보의와 상의 없이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잔해 의료법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며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건강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공보의를 내세워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대중주의적 원격의료 논란은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는 지난 16일 지역 내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됨을 막고자 완주군을 찾아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전북도의사회는 “정부와 복지부는 대면진료라는 원칙을 외면하고, 힘없는 공보의를 이용해 밀실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려 한다”며 “당뇨, 고혈압은 단순 혈당, 혈압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진료를 통해 합병증, 순응도 등의 점검과 환자 맞춤형 교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문간호사를 통해 처방약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대리처방으로, ‘불법행위’라는 게 전북도의사회 측 설명이다.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데다 간호사는 대리처방의 직계가족 대상도 아니라는 것.

전북의사회는 “완주군 내 의료사각지대를 개선하려면 원격의료가 아닌 확실한 의료전달체계 수립, 대도시-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환자이송시스템의 질적 개선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며 “취약계층이 대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협과 전북도의사회는 이번 지자체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고발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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