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검토, 대국민 서비스도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표준화, 플랫폼 구축, 법제도 검토, 대국민 서비스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준화 과정에서는 데이터 포맷, 용어, 생성 주기 등을 검토해야 하고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는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 8월호를 통해 ‘보건복지정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데이터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여건이 수시로 변화하는 까닭에 표준화, 플랫폼 구축, 법제도 검토, 대국민 서비스 방안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문제의식이다.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해 오 연구위원은 데이터 표준 정책 없이 단위 시스템 위주로 표준 정책을 수립한 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기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는 관리 도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고, 데이터 관리 전담 인력도 부족하며,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 연구위원이 제시한 점은 4가지다. ▲데이터 관리 교육 ▲보건복지 분야에 적합한 표준화 지침 마련 ▲보건복지 분야 용어 표준화 작업 ▲데이터 관리 전담 인력 양성이다.

두 번째로 오 연구위원은 플랫폼 구축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로 사회 현안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비정형 빅데이터도 분석 시스템에 포함된다. 이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형 빅데이터와 연계해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플랫폼이 잘 구축된다면 연구자가 본인이 설정한 연구 영역에서 예를 들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노후소득보장정책 및 노인고용정책 변화가 노인 빈곤과 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예측분석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온 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제도 검토와 관련해서 저자는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법령과 제한하는 법령을 구분했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법으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제한하는 법으로는 ‘저작권법’, ‘의료법’ 등이 있다.

보고서 저자는 “이러한 법률의 상충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의 명암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법제화되는 것인데 그 전까지 우선 통계법 24조 하에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대국민 서비스 방안과 관련해서 오 연구위원은 먼저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 결정에 대한 국민 의식을 살필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하고, 반대로 국민의 신뢰도가 높다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일반 국민의 경우 정보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데이터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또한 정책 수요자 관점의 서비스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국민 아이디어 공유 기반을 마련해 국민 개개인이 생각하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이 정책에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