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심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점을 고려, 양형 적절'

법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조찬휘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계 휴가비를 부풀리고 가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총 2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대해 조 전 회장은 "업무추진비가 부족해 이를 충당하려고 했으며, 결국 직원들에게 돌려줬다"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과정에서 조 전 회장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심의 결과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당시 비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횡령액을 반납한 것도 감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이 다시한번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을 상고심으로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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