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회, “고위험 의료행위 불법 시행, 한의협 비윤리적” 지적
협진 통한 전신마취 면허범위 해당 주장에 경악…"한의사와 협진 할 의향 없다 "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한의계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 전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는 한의계가 마취와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규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즉 검찰과 법원의 모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한 상황.

이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이라는 전문의약품을 한의사들이 사용 불가능한 이유를 들어 한의협의 주장을 비판했다.

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 경감을 시키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으로, 통증 관련 신경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심장전도계를 차단해 경련, 부정맥,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

심지어 리도카인 투여로 인한 사망, 뇌손상, 심정지 등 사고와 분쟁에 있어 다각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학회는 “리도카인 투여 후 부작용 발생 시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의 투여와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같은 신속한 전문의약품의 투여와 의료기술이 필요하다”며 “결국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안의 발단이 된 사건에서도 불과 1cc의 리도카인을 경부에 주사한 것으로도 부작용이 발생했고, 결국 환자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협과 협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수면마취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협이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장이라는 것.

학회는 “한의협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와 협진한 전신마취가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학회는 협진해 한의사와 전신마취를 시행할 생각이 전혀 없다.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본 학회를 언급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학회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주장보다는 한의원 봉침 부작용에 도움을 주다가 8억원 소송에 피소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부탁한다”며 “그동안 마취를 시행해 온 한의사가 있다면 당장 중지해야한다. 한의협은 즉각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주장을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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