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건도 10만원 지급…집행유예 처리되도 징역형에 준해 포상금 지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 포상금 하한선이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발령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1만원으로 설정돼있는 신고 포상금 하한선이 10만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소유예 항목에 대한 포상금을 신설, 10만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고 후 집행유예로 처리된 건에 대해서도 징역형에 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복지부는 “기소유예・집행유예 신고사안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규정하고 포상금의 하한액을 현실화 했다”면서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