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제 완화…수술실 출입인력, 의료기관장 승인 받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대한 규제도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대한 규제 개선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 2018.12 기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도 개선됐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한다.

예를 들면 현행 ‘건강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인 ‘종합병원’과 고유명칭인 ‘건강한’을 동일 크기로 표시해야 하지만, 개선안은 크기 규제가 삭제됐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이 추가됐다. 현재는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종류‧성명,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사실,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①환자, ②의료인, ③간호조무사, ④의료기사, ⑤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안은 의료법인 설립 시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술실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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