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등급 상향기관 260개소…서비스질 향상 분석
휴업·업무정지로 정기평가 미실시한 기관도 대상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전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 기관 등 장기요양기관 111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공단은 이번 수시평가에서 서비스 질 관리 강화에 나선다. 올해는 전년도 정기평가에서 최하위(E) 등급을 받은 기관뿐만 아니라 휴업·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이외에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 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B~D 등급으로 하락한 231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수시평가가 최하위(E) 등급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에 의하면 전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이 상승했다. 그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개소(64.5%)였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의무평가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2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은 평가기관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 절차는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4차-지정취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하여 맞춤식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 밖에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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