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간호협회 옹호 행위 중단 촉구…20일 전국 대표자 1차 결의대회 성공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지난 13일 서울시회 교육장에서 열린 서울시간무사회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서울시회 구조직 및 병의원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통과를 위한 향후 투쟁 및 협회 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회의 시작 전에 모두 단결된 마음으로 연가투쟁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행사의 포문을 열고, 경과보고, 조직별 각오 발표와 성명서 발표 및 투쟁성금모금운동을 결의하였다.

서울시회 김지연 공보이사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간호사출신 윤종필의원은 국회의원 본분을 망각하고 간호협회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편파적이고 비 민주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며 “서울시회는 중앙회 법정 단체가 인정되는 그 순간까지 사즉생의 총 단결로 투쟁 선봉에 앞장설 것이다”고 투쟁을 선포 하였다.

곽지연 회장은 “2019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보조 역할이 아닌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이라며 “이번만큼은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법안을 지켜내고 국회통과를 시켜야 하며, 우리 간호조무사들의 조직력만이 해결 할 수 있다”고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연가신청 서약서를 작성한 대표자들은 오는 10월 23일 1만 연가투쟁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하며 향후 연가투쟁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회의 사회를 맡은 최경숙 총무이사는 “우리 스스로가 ‘당당하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의료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더 이상 우리 간호조무사만 법정단체가 아닌 차별을 반드시 씻어버리자”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회는 오는 8월 20일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1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0월 2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장의 성공을 위해 회원 조직 총동원을 다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