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본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한의협 주장 회의적”
한방의료행위에 수단으로 전문의약품 사용 불가…“마취제는 현대의학 기전 근거 사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리도카인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현대의학의 약리학적 기전에 따라 쓰는 것이다. 통증경감을 이유로 한방의료행위 시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의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14일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기자회견 중인 최혁용 한의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리도카인 약침투여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한의사에게 악품을 공급한 H제약회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전문의약품 사용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이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행위에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없는 점과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 치료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사의 일반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제약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의 B변호사는 한의협의 주장이 아전인수에 가깝다는 평을 내렸다.

먼저 B변호사는 검찰의 해당 불기소처분이 리도카인을 공급한 제약회사에 내려진 것일 뿐,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왕도약침'을 통해 투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판단과 함께 벌금형이 내려졌음을 강조했다. 해당 행위에서 왕도약침은 주로 한방의료행위로 해석된다.

그는 “리도카인 투여를 현대의학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에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혁용 회장이 통증경감 등을 위해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을 검찰이 인정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사용이 그 자체보다 어떤 종류의 의료행위에 수단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 발언에 대해서 B변호사는 “리도카인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현대의학의 약리학적 기전에 따라 쓰는 것이며, 그 자체로 의료행위”라면서 “한방의료행위의 수단적 용도로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약사법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금지에 관한 ‘입법불비’ 상태를 놓고 한의협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B변호사는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를 통해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한계라든지 범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있다”면서 “이미 해석론적 판례해석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입법불비라고 무조건 사용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B변호사는 한의협의 주장한 응급전문의약품의 사용가능 주장에 대해 “응급구조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할 경우”라면서 “응급구조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한의사도 무조건 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한의사들도 응급상황이라면 형법에 정당행위 등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상황까지 전문의약품을 쓰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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