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차 해제이후 한 달여만…175개 품목 중 153개 급여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판매 중지가 명령된 고혈압약에 대한 3차 해제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4일 발사르탄 일부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해제된 20개 품목을 공개했다.

지난 7월 5일, 27개 품목에 대한 2차 해제조치가 내려진지 1개월만이다. 이날 공개된 고혈압약 20개 품목은 오늘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7월, 고혈압치료제인 발사르탄 제제에서 발암물질인 NDMA 성분이 검출돼 175개 품목에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1차 106개 품목, 2차 27개 품목이 해제되면서 42개 품목이 남아있었던 상황이다.

이번에 3차로 20개 품목이 제조 및 판매중지가 해제되면서 현재 남아있는품목은 22개 품목이다.

이번에 발표된 20개 품목에는 동화약품의 발사디핀정, 제이더블류중외제약의 발사포스정, 아주약품의 아나퍼지정, 파마킹의 바르사핀정, 휴온스메디케어의 휴니즈발사르핀정이 포함됐다.

한편, 판매중지가 유지되고있는 품목은 일성신약의 엑스디텐정, 엘지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 등 2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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