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지도 없이 지인의 임플란트 본뜨기·보철물 장착 시술…의료기사법 위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환자를 시술 한 것으로 병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의사가 발행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함께 드러났다.

서울소재 A병원은 치과위생사의 불법적인 환자 처방과 시술에 대한 공익신고를 지난 6월 접수받아 내부 감사실의 주도로 치과진료 당시 부적절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감사결과, A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B씨가 의사의 지도 없이 환자를 시술했으며, 심지어 의사가 발행해야 하는 문서를 위조해 작성했다.

A병원 치과 치위생사 B씨는 2014년 입사 후 현재까지 치과에 근무하면서 타 과 컨설트 환자관리, 데스크의 환자예약, 상담 및 진료일정 계획, 수납과 처방 등록과 그 외 치과에서 발생하는 서류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지인 C씨가 지난 2017년 7월 A병원 치과에 내원해 윗니 8개 보철물 장착 및 하악 임플란트 7개 식립 등 치료를 시작하자, C씨에게 병원 치과 과장 D씨가 아닌 자신이 임플란트 본뜨기 및 장착 등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C씨는 이를 승낙했으며 B씨는 D과장의 진료가 끝나 진료실에 없는 와중을 틈타 C씨를 치과에 오도록 해 임플란트 본뜨기를 한 후 치과기공소에 기공물 제작 의뢰를 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치과기공소에서 C씨의 완성된 보철물을 받은 이후 이를 직접 장착해 줬다. 또한 같은 날 또 다른 치아 보철물 장착도 C씨에게 해줬다.

또한 B씨는 C씨의 총 진료비 중 임플란트 3개 비용 외에도 윗니 8개의 보철물 및 레진치료 비용의 수납처방을 본인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D과장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B씨는 치과의사가 발행해야 하는 C씨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D과장을 속이기 위해 E라는 가명으로 위조 작성해 치과기공소에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감사과정에서 이에 대해 C씨와 다른사람이라는 허위진술을 수차례 걸쳐 반복했다.

이 같은 B씨의 위반사항에 대해 A병원 감사실은 B씨를 고발하고 A씨의 비위와 관련한 기관들의 손해액 약 1억 1천만원을 회수조치 할 것을 병원 원장에 전달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아 본뜨기 ▲임시 부착물의 장착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31조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는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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