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회장 공급업체 불기소 처분 왜곡 지적…이미 전문의약품 사용 한의사 벌금형 확정
국회-정부 한의원에 의약품 공급 차단 약사법 개정안 조속히 마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한의계에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히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의계가 의도적인 허위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즉 검찰과 법원의 모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했음에도 한의협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

의협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회장은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까지 발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회와 정부 측에 한의원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의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복지부 측에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협에 대해 철처한 관리·감독·경고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의협은 한의협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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