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발전에 헌신한 공로 인정돼…복지부, '고인 뜻 받들어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만드는데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故 윤한덕(사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 윤한덕 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인정하는 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 윤한덕 센터장은 2002년 복지부 서기관을 거쳐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

이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윤한덕 센터장의 순직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판정위 조사 결과, 고인은 숨지기 전 1주에 129시간30분을 일하고 12주 동안엔 만성과로 인정 기준인 1주 평균 60시간의 두배에 가까운 118시간42분씩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치료를 받을 때 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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