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안민석 의원 고발인 조사로 오산경찰서 출석해 엄중 수사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안민석 의원은 직권을 남용해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막았다. 경찰과 검찰은 엄중하게 수사하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고발 건으로 오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에 임하면서 이같이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20일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안 의원이 도를 넘은 막말은 물론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오산시장과 복지부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최 회장은 범죄혐의사실 첫 번째로 안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해당 정신병원 측 의사에 반해 병원 내 보호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꼽았다.

또 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이 막무가내로 자진 폐원을 요구하고 ‘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점도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안 의원이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면담해 어떠한 형태로든 즉시 해당 병원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7월 수원지검으로 이송도 현재 오산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경찰 조사에서 최 회장은 “안 의원은 헌법수호자로서 직분과 입법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절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정신과 환자들의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한 이들의 행태는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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