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의약품 품목허가권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권한’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가 장기 품절약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당국과 제약사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제약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마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지난 12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이광민 정책실장(사진)은 정부에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대책을 수립·가동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사전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약품 안정공급 등의 사후관리 실태를 건강보험 의약품 목록 관리 시 반영해 제약사들이 의약품 품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품절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은 지난 1월 기준 총 2만 901개 품목에 달하며, 그 중 동일 성분 내 등재품목이 21개 이상인 의약품 비중은 50.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중단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고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개 성분 의약품 중 해당 품목 생산수입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등에 한정하고 있어 상시적인 의약품은 해당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광민 실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다수의 의약품 품목 수와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 상황에도 정부의 무관심으로 대체 조제 가능 의약품 목록마저 마련돼있지 않아 대체조제는 이뤄지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에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이 실장은 이어 “모두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품절된 약의 처방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때문에 약국과 환자는 약을 찾아 헤메고 있다”면서 “희귀질환치료제도 아닌 평범한 약을 구할 수 없는 것이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안전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책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에는 품절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광민 실장은 “같은 약이 수 십 품목이나 되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백화점식 영업을 영위하면서 의약품 안정공급은 모른체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면서 “제조소 관리를 하지 못해 툭하면 품절사태를 빚는 다국적제약 역시 한국 시장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를 그만둬야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약품 안정공급 등 사후관리 실태를 건강보험 목록 관리 시에 반영하여 제약기업이 의약품 품절을 민감하게 경계하도록 함으로서 품절을 예방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준다면 품절약 문제의 대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약품 안정공급을 포함해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제약기업이 도태되도록 품목허가를 가진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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