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 및 사용 금지규정 미비 근거 거론
최혁용 회장, "전문의약품도 한방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 사용 가능"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의협이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을 두고 이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임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13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한의사 사용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3월 경기도 오산시 소재 A한의원에서 목 주위 통증치료를 받던 환자가 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맞은 이후 의식불명에 빠진 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는 2017년 3월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한 A한의원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공급한 의약품공급업체 H제약을 의약품 불법 공급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형과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H제약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리도카인을 쓰도록 판매한 것은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H제약에 관해 두 차례의 항고 신청을 했고, 대검찰청은 불복절차를 받아들여 지난 2월 14일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 수사를 실시한 결과, 수원지검은 지난 8일 H제약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H제약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한방분야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는 점과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이 없는 점 등을 거론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이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으며,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약품으로는 ▲한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만든 것 ▲한방의료행위를 위해 보조적으로 쓰이는 전문의약품 ▲응급상황을 대비한 응급의약품 등이 있다.

특히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회원이 처벌받은 것과 관련해 이는 한방의료행위 이외의 행위 때문일 뿐,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최혁용 회장은 "의약품은 수단일 뿐 의료행위의 종류에 따라 한방의료행위인지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나눠진다. 리도카인 역시 어떤 의료행위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보조적인 용도"라면서 "한방의료행위를 위해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들이 한의대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마취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했으며, 임상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해왔음을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그러나 의협의 법적 검토나 이유없는 고소고발이 난무했으며, 결국 한의사는 날개를 꺾인 상태”였다면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그동안의 고소고발의 근거들이 모두 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한의사가 법리적 해석없이 남발하는 고소, 고발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욱 확대해 환자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해하고 한의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소·고발이 자행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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