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의 간협 부도덕 단체 매도 행위 중단 요구
의료법 근거 간호사와 간무사 업무상 보조관계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에 국민 호도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신경림)는 12일 논평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독한 차별의식’ 등을 운운하며 간호협회가 마치 갑질이나 하는 시대착오적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간호조무사는 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역할”이라며 “이를 근거로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보조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면허·자격체계에 따른 엄연한 역할의 차이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간협 측은 밝혔다.

간협은 간무협이 또 다른 법정단체를 만드는 것은 간호계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를 자신들에게만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회원의 권익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법정 중앙회를 만들도록 한 것은 의료인들의 국민보건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의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회원 권익증진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간호계를 대변하는 간호협회가 이미 존재함에도 또 다른 법정간호단체를 만들어 간호계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계의 분열을 자아내는 행위를 멈출 것을 간무협에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간호라는 동일직군에 속한 사람들인데도 서로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상호반목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생성해 내는 것이 국민보건향상은 물론 간호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간호계의 분열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호조무사협회에 엄중히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계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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