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3과목 더 이수해야…현장실습 시간 160시간으로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 신설 교과목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이다.

이와 함께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이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임호근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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