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원 내 감사결과 6개 납품 업체로부터 1800여만원 금품수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원자력의학원 내 중앙창고의 물품 관리를 맡던 직원이 횡령 및 금품수수와 업무상 배임정황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 원장 김미숙)은 지난 4월 중앙창고 위생재료 등의 물품 관리‧구매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감사해 줄 것을 의학원 내 감사실에게 요청했다. 그 결과, 중앙창고 담당자의 횡령, 금품수수, 업무상배임정황이 확인되어 감사실은 현재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처분하도록 의학원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의학원은 저장품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창고 사용 물품 대부분은 연간단가계약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된 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으며, 사용부서가 필요한 물품을 청구하면 중앙창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출해 주고 있다.

의학원 중앙창고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자신의 전임자가 정년퇴직 휴가를 시작하기 전인 2017년 9월까지 중앙창고 물품 관리 보조업무를 수행했으며, 2017년 9월 중하순부터 2018년 4월까지는 중앙창고 물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중앙창고 저장물품 납품업체가 납품한 물품을 다시 가져가도록 해 물품을 횡령한 후, 해당 물품대금 중 일부를 업체로부터 받았다, 또한 A씨는 2019년 4월 24일경 복수의 업체에 연락해 횡령한 물품을 의학원에 재반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음날 무단 재반입 시도를 하던 중 적발됐다.

의학원 내 감사실의 감사결과, A씨가 6개 업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810만원(감사가 시작되어 미수로 그친 금액 270만원 등 별도)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거래업체에 납품물품 외의 물품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거나 향응 등을 요구해 이를 수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블루투스 이어폰 2종을 요구해 해당 물품을 수수했으며, 40만원 상당의 추가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실제 물품의 불출이 없음에도 불출량을 전산시스템에 기재하거나 실제 불출량보다 많은 불출량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전산기록을 조작했다.

한편 A씨는 물품 사용부서에서 실제로는 받지 않거나 받지 않을 예정임을 아는 물품임에도 다수의 사용부서 직원에게 전산시스템에 허위수량을 청구등록하도록 수 차례 요청하였고, 이 중 타 부서 B씨와 C씨 등은 실제로 A씨의 요청에 따라 실제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각각 177만원과 109만원을 허위로 청구 등록한 것으로 함께 드러났다. 감사실은 이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 의견을 의학원에 전달했다.

의학원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직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인으로부터 규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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