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醫, '원격의료 논의 목적엔 거부' 의사-10일 의협-시도의사회장단 회의서 논의될 듯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원격의료 추진 계획에 의료계가 드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원격의료 실증사업이 진행될 강원도가 지역 의사단체인 강원도의사회에 ‘협의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강원도의사회 등 의료계가 협의체 제안을 어떻게 대처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5시 열리는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간 회의에서도 이 협의체 제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계 일각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8일 강원도의사회 측에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것. 특히 강원도는 처음 ‘원격의료’라는 문구가 들어간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를 강원도의사회에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강원도로부터 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았는데 의사회 입장에서 지역의 전반적 보건의료정책 관련된 사항이면 몰라도 원격의료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라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 협의체에 대해 아무것도 논의된 바 없다”며 “자칫하면 원격의료를 같이하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즉 강원도가 제안한 협의체의 성격이나 방식 등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의료계 일각에서는 '협의체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전역에서 원격의료 실증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안된다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계 중대사안이라 강원도의사회 자체적으로 판단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의협, 시도의사회장단과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분명 원격의료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의협과 강원도 등 시도의사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24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원주, 춘천, 철원, 화천 4곳에서 원격의료를 진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하게 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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