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관련 소송 4건 중 2건 완결…노동자 승소
故 서지윤 간호사 사건, 자료제출 두고 의료원·대책위 갈등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비정규직과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서울의료원의 내홍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소송 4건 중 2건이 계속 중이고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도 분쟁 속인 상황에서 해결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의료원의 미화직·이송직 노동자가 2016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해 시작된 소송 2건은 4년간의 공방 끝에 최근 고등법원 판결에서 노동자 승소로 결론이 났다.

미화직 노동자 17명이 7월 26일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의료원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화직 노동자들은 서울의료원과 재판에서 비정규직 차별에 여부에 따른 기관성과급과 가족성과급 지급 건에 대해 다퉜고 승소를 거뒀다.

판결에 하루 앞선 25일 병원과 교섭노조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내걸고 비정규직 근로자 180여 명에게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 가산수당,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등에 대한 최근 3년 치를 소급해 지급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병원에 따르면 소요비용은 7억원이다. 새서울의료원 분회는 노사대타협이 미화직 노동자 판결을 예상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이송직 노동자 19명이 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6월 20일 내려진 고등법원 판결 내용이 7월 12일 확정됐다. 임금차별을 시정을 요구한 이송직 노동자들은 재판에서 승소해 직원성과급,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소송도 2건에 달한다. 중앙공급실 업무를 담당한 일용직 노동자 1명이 제기한 소송은 9월 예정인 고등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소송은 비정규직 차별에 따른 조정수당, 위험수당, 상여수당, 고정시간외수당 등의 지급 건을 다투고 있다.

미화·이송·보조원·조무사 등 37명이 기관성과급·고정시간외수당 등을 청구한 민사소송은 9일 법원에 의해 조정에 회부된 상태다. 병원 측은 소송의 원고 중 일부는 최근 3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올해 초 사망한 서지윤 간호사와 관련한 사안은 현재 답보 상태다. 서울시 산하의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는 태움 여부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원 측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발족한 진상대책위는 5월께 서 간호사가 근무했던 3개 병동 면담을 진행했고, 7월 중순 병원으로부터 담당자 신분이 코드화된 근무표를 받았다. 대책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의료원에 근무표가 경영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내 간신히 받을 수 있었다”며 “서 간호사가 주로 근무했던 102동 병동도 거부로 인해 면담을 어렵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근무표 이외에도 진상대책위는 인사발령 배경을 파악할 목적으로 회의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중이지만 의료원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법적 한계 속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공했다”며 “요구하는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남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통지를 했고 남대문경찰서에서 최근 고발인(변호사)조사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