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적법한 기준 맞춰 개설 신청했는데 WHO 기준 초과 웬 말?
불허 처분 즉각 철회 촉구…이재현 서구청장 직권 남용 이유 인천지검에 고발키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지역 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청 측에서 적법한 사유 없이 정신병원 설립을 막아 개설자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오전 인천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지역 내 정신병원 개설 불허 결정을 내린 이재현 서구청장을 규탄했다.

최대집 회장에 따르면 서구청은 적법한 기준에 맞춰 개설신청이 된 정신병원 설립과 관련해 구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의료기관 개설을 막은 상황이다.

여기서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는 서구청이 제시한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이 불가능한 이유다.

서구청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1058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며 불허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해당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학원이 밀집된 중심지역이기에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의료폐기물보관실 용도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등을 이유로 들은 것.

하지만 시설조사 결과 미비사항이 결정적 이유라면 이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요할 상황이지 개설거부 처분을 내릴 사항이 아니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최 회장은 “적법한 정신병원 개설 허가를 주민들이 모여 반대하면 기존 법을 다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는 경기도 오산지역에서 발생한 정신병원 허가 취소 사태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점으로 또다시 병원 개설자와 정신질환자에게 상처를 입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신병원 개설을 요구하는 당사자 정신건강의학과 제용진 전문의(왼쪽)와 최대집 의협회장

해당 정신병원을 개설을 시도한 제용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21년간 정신과 의사로서 열심히 환자를 돌보면서 인천 서구에 훌륭하고 멋진 병원을 개설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정신질환자, 조현병 환자만 모아놓고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다. 단지 지역하외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고 싶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정신질환자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정부에서 해야한다”며 “적법하게 정신병원을 개설하겠다는 의사의 기본적인 진료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권,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서구청이 즉각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거부 처분을 내린 명확한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서구청장은 적법한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한 해당 의료기관 개설거부 처분 통지를 즉각 철회하라”며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을 허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인천지검으로 이동해 이재현 서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재현 서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장은 작성됐고, 법리검토를 통해, 관련 사실과 법리가 명시돼 있다. 인천지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재현 구청장의 직권남용 죄가 엄중히 수사돼, 기소 처벌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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