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의연, 급여화 논문 근거가 상이한 중국 추나 참고함을 지적…고시 무효화 소송 예고
한의협, 바의연에 추나요법·건보체계 몰이해로 비롯된 폄훼 행위 중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추나요법 급여화가 지난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추나 급여화 논문의 근거에 의문을 표하고 한의계는 이에 반박하는 등 추나의 안전성·유효성을 두고 두 직역간 설전이 오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최근 추나요법 급여화의 근거가 된 연구가 국내의 추나요법과는 상이한 해외 추나요법에 근거함을 지적하고 추나요법 고시 무효화 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바의연은 추나 급여화의 근거가 된 ‘근골격계 질환 추나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이 참고한 문헌고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의연은 “해당 논문이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평가한 66개의 무작의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 논문 중 확인결과 65편이 중국어 논문이고, 영어 논문은 1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의연에 따르면 중국어 논문 65편은 추나요법이 아니라 ‘중국’ 추나요법을 연구했으며, 1개의 영어 논문도 포르투갈에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의연은 한국의 추나요법이 중국 등의 것과 다름을 한의계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문헌고찰 방식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바의연은 추나 급여화 관련 고시 무효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바의연의 주장, 추나요법·건강보험 급여화 체계 ‘몰이해’에서 비롯” 비판

한의협은 바른의료연구소가 문제삼은 66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추나요법 급여화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수 많은 기준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반복되는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적 행위는 추나요법과 건강보험급여화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국내 한의사들이 시술하는 추나요법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추나, 정골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정체요법과 조체술 등을 도입하고 나아가 미국의 카이로프랙틱과 정골요법을 도입해 변증법적 응용·개발·발전한 현대 한의학”이라면서 "추나요법은 한의학의 기본원리를 공유하고 있는 동양의 전통 수기요법들을 바탕으로 현대의 기술들을 융합하고 있으며,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추나요법 관련 논문은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또한 현대의학의 중심인 미국의 ‘미국 공인의사보수교육위원회(ACCME)’로부터 인증을 받은 보수교육 제공기관인 워싱턴주의사협회(WSMA)에 의해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경제성에 대한 강의를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참여했음을 한의협은 함께 강조했다.

아울러 추나요법은 2015년 2월 건정심에서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진행됐으며, 급여 전환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등의 검토를 거쳐서 2017년 2월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지난해 11월 건정심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의결해 4월 8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과정을 한의협은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이렇듯 철저하게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급여화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친 추나요법에 대해서 근거 없이 폄훼를 하는 것은 국가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를 거짓 정보로 모함하는 행위일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약 폄훼와 딴지걸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료계의 수많은 의료사고와 비윤리적 행태부터 바르게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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