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 공여자 없을 경우 혈연관계 조직적합항원 부분 일치 시 이식 인정…실시기관 기준 조정·급여 승인 절차 구체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가 만 70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65세 미만으로 설정돼있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이 만 70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한 혈연관계에 있는 공여자-이식자간 조직적합항원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1차 동종이식을 요양급여로 인정하도록 했다.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기준도 조정된다. 상근인력 기준에서 기존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연수를 받은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항목이 ‘혈액종양내과 또는 소아청소년혈액종양 전문의’ 기준으로 변경됐다.

또한 인력 기준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혈모세포의 냉동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등 조혈모세포이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이 삭제됐다.

환자 치료와 관련, 무균치료실 기준은 ‘2.5pa 이상의 압력차이가 나도록 양압을 유지하고, 양압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실을 설치하고, 0.3㎛ 이상의 입자를 99.97% 제거할 수 있는 HEPA 필터를 설치한 2개 이상의 무균치료실’로 규정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절차를 재정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실시기관 승인 여부 절차에 대한 항목을 구체화했다.

개정 고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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