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약처가 최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배제 결정’을 단행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차장을 팀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팀’을 구성했다.

식약처는 분야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 및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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