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안동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지원한다.

안동병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안동병원은 입원환자의 연명의료 관련 심의와 상담·결정을 지원하는 병원 윤리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종교인, 외부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윤리위원회에서 연명의료의 중단이 결정되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연명의료의 중단 및 유보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거나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명 이상이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경우, 환자의 뜻을 모를 때 가족 전원이 동의할 경우 시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기준으로 5만3천900명(남성 3만2천460명, 여성 2만1천440명)으로 주로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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