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자산 취득처분-부적정 물품 불용결정 등 이사회 보고도 안해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일 발표된 ‘2019 심평원 종합감사’에서 자산관리 부실·부적정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 4건을 처분받았다. 중요자산 취득처분 과정서 이사회 미보고, 부적정한 물품 불용결정 및 불용처리, 재물조사 미실시, 자산관리 현황 등 미보고 사안이다.

▲심평원은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해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해당 기관은 지난 2015년 1억 원대의 관사를 매각하고 2억 원대의 관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축물의 매각 및 취득에 관해 이사회의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품목의 물품을 폐기(매각)하면서, 해당 물품들이 취득가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자산 중 잔존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산인데도 불용결정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사회 미보고는 2015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심평원 정관 제26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토지 및 건축물,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자산을 매매·양도 또는 교환 등을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회계규정 제44조에 따르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불용결정은 원장이하도록 되어 있지만, 취득가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자산 중 잔존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산의 불용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불용결정 및 불용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심평원은 2015년 6월부터 감사일까지 무정전전원장치 등 총 4276개의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시 소요부서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

심평원 본원에서 2015년 12월에 불용처리한 물품 중 에어컨, 냉난방기 등은 활용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2014년에 취득하여 내용연수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소요부서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필요한 부서나 지원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더욱이 불용물품(자산)을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하는데도, 1억 원대의 건물관사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했다.

‘ICT 구축 이전 사업’과 ‘인터넷·업무망 분리사업’ 등으로 인해 교체되어 불용되는 4억원 가량의 물품 19개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화사업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매각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2015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회신으로 불용물품 매각 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활용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심평원은 재물조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심평원의 2015년~2018년 재물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6년에는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8년의 경우 PC, 모니터 등 정보화물품에 대해서는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에 불용처리한 항온항습기 등의 물품이 자산관리대장에 보유 중으로 표기되어 있는데도 2017년 재물조사 때 발견하지 못했다.

더불어 2015·2017년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돼 재물조정을 하거나 망실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사용불가 물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불용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불용결정 없이 불용조치를 했다. 불용결정 없이 불용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2015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자산관리 현황 등 미보고 사례도 적발됐다. 심평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원장에게 자산관리 현황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2016년 8월 심평원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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