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심평원에 ‘기관경고’ 처분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자 다수가 국외출장에서 외유성 일정을 계획하고 계획서와 다른 출장일정을 소화하는가 하면 사후 보고서도 매우 부실하게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국외출장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발표했다. 종합감사 결과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정부기관에 비해 국외출장관리를 허술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6년 이후다.

처분요구서에서 대표적 문제 사례로 보건복지부는 ‘선진 노사제도 벤치마킹 노사공동 해외 출장’을 거론했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선진 노사제도 벤치마킹 노사공동 해외 출장’ 중 출장자들은 지난 2017년 캐나다에서 당초 계획에 있던 벨캐나다(통신사)에 방문하지 않고 나이아가라폴스 시청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수행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출장 계획서나 보고서에 출장지에서 접촉(예정)한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사진 등 증빙자료도 없거나 매우 부실하도고 지적했다. 또한 결과보고서 중 개요나 기대효과를 제외한 실제 기관방문 관련 내용이 3~4페이지에 불과해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미흡한 점 등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선진 노사제도 벤치마킹 노사공동 해외출장’과 유사한 문제점들은 다른 보고서에서도 다수 나타났다.

국외연수 등에 따른 상당수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방문기관 담당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정보가 없고, 결과보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어떤 기관의 사진인지 알 수 없거나 출장자들의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도 많았으며,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해 추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수준의 보고서도 다수 확인됐다.

출장계획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행적으로 토요일에 출발하여 일요일을 특별한 일정 없이 사전회의 등으로 계획하는가 하면, 공무를 위한 출장임에도 계획서에 ‘문화체험’이나 ‘현지체험’을 하루 일정으로 계획하는 등 당초 출장목적과 관련 없는 일정을 계획했다.

복지부는 보고서 지각 제출도 지적했다. 공무국외출장지침 에서 규정한 ‘국외출장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도, 최대 6개월이 다 되어 보고한 경우가 있는 등 보고서 제출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심평원이 공무국외출장의 계획, 심사 및 보고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의 현행 지침에는 계획서 서식에 ‘접촉예정인물(직책포함)’이 포함돼 있지 않고, ‘서약서’ 서식도 없으며, ‘세부심사기준’에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을 심사하거나,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없다.

또한 ‘요약보고서’ 이외에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복지부는 기관경고를 통해 심평원장에 ▲임직원들이 공무 국외출장을 수행하면서 당초 계획을 임의 변경하고,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지 아니하며, 당초 출장목적과 관계없는 일정을 계획하고, 출장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일을 미준수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 국외출장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무국외출장의 계획, 심사 및 보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감사실을 통해 사후심사를 실시하는 등 공무 국외출장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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