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추가수익금 70% 이상 간호사 대상으로 사용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정부가 간호조무사 내지 간호보조인력 추가 채용 인건비는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와 간호보조인력을 추가 채용해도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은 간호사 직접인건비 또는 간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의 인건비는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된 요양기관은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추가수익금의 일부를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장(임원진 포함)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간호사 대표진 등과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추가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한다.

직접적 인건비용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를 일컫는다.

처우개선 간접비용에는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이 포함되지만 환의 교체, 손 세정제나 의료기기 구입, 의료기관 내 콜벨 설치 등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제외된다.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분기의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할 때까지 해당 분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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