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연세대 의과대학 강남캠퍼스는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연세대는 지난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앞으로 3년간 'RA 전문가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10조에 의거해 RA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RA 전문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기 업체의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총괄해 규제당국(식약처)과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2019년도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인 ‘의료기기RA전문가’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인 의료기기 RA 전문가 단기 교육 과정을 오는 19일부터 23일,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2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기 RA 전문가 단기 교육 과정 신청 방법은 연세대 의과대학 의료기기산업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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