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 의견대로 600㎡ 규모 간이 스프링클러 대체 반면 소급적용 3년 유예 아쉬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6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소규모 병의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물론 규모에 따라 기존 스프링클러에서 간이 스프링클러로의 대체는 의료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지만 소급적용과 유예기간에서 정부의 결정이 아쉽다는 이유에서다.

소방청은 지난 6일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 병원급 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무조건 갖춰야 한다. 단 간이 스프링클러로 대체가 가능하다.

아울러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병원 혹은 입원실을 보유한 의원도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신규만이 아닌 기존 모든 의료기관에 소급적용되며, 단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범주에 포함된 규모의 병의원은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하지만 중소병원계에서는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중소병원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지만 유예기간이 좀더 길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앞서 지난 6월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소방청과 논의 끝에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적용이 아닌 유예기간 3년을 두기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 반발한 지역 중소병원들이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친 것이다.

이에 중소병원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병원들의 입장을 수용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입원환자를 퇴원시켜야하고, 진료공백이 발생한다”며 “의료현장에 현실에 따라 유예기간을 좀더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의협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의협은 소급적용은 없이 신규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하고,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 한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

의협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 의료기관에서는 막대한 비용의 스프링클러와 간이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규정 강화는 기존 의료기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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