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약제 등 전산점검 117항목 전체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이 수가 산출 자료를 병원에서 사전 점검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

심평원은 참여병원이 자료제출 전 데이터 자체점검을 통해 오류건을 확인하고 수정․보완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점검 항목은 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분, 급여여부, 코드 기재누락 및 착오 등 전산점검 117항목 전체가 대상이다.

그간 참여병원은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와 자료 정확도가 인센티브에 반영되는 까닭에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다.

참여병원은 신포괄수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원 일자별 진료내역, 비급여 자료 등)를 연 2회(3월, 9월) 제출하고 심평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데이터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반송 처리 및 보완과정을 통해 점검한다.

한편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현재 공공병원 44개소, 민간병원 24개소로 68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31개 병원이 신규 참여할 예정이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가산출 데이터 정확도가 높아지고 반송과 보완과정이 생략되어 적기 제출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 항목을 점차 확대하여 참여병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 또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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