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처리량 55만톤으로 당초 목표 초과 달성-처리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000 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 톤(45.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 6천 톤을 이미 초과한 성과다.

이런 성과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되었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현황을 보면 총 120.3만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다.

처리량 55만 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 5천 톤(80.9%), 이행보증 7만 5천 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9만톤) > 경북(4.3만톤) > 전북(3.6만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백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또한, 처리율로는 광주(100%)>전남(74.7%)>서울(71.8%)>경기(61.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울산(0%),강원(0.02%),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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