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정신병원 병상 '급성기-회복기-장기요양'으로 구분

국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진주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국가정신질환 관리체계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응급대응체계의 구축에 초점을 맞춰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웃들에게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신건강증진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미 올해 초 안전한 진료환경구축을 위한 TF 팀장을 맡아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에 초점을 맞춘 임세원법을 발의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상황시 경찰, 119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출동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합의된 정신질환에 대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신질환관리가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윤 의원은 법안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해 급성 악화된 환자에 대해서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 질 수 있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동기 부여가 된다”며, ‘탈시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임세원 법’을 발의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며 그 사이 참혹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면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법입원제도 못지않게 응급대응체계와 회복기 병상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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