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과병원, WHO 달리 우리나라 인정 기준 높아…61.5%가 무직, 2차 소외도 심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시력 환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판정기준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WHO와 달리 저시력 환자 중 상당수가 시각장애인 기준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안과병원에 따르면 국내에는 저시력으로 인해 남들과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시각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저시력 환자 A씨는 좋은(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은 0.3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판정기준에서는 시각장애인에 해당되지만, 국내 시각장애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국내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 인정을 받으려면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2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일본도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3 이하로 국내보다 그 기준이 낮아 보다 많은 저시력 환자들을 시각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봐도 국내 시작장애인 인정 문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김안과병원 측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김응수 교수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됐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안과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력을 측정한 40~80세 3160명을 분석한 결과 법적맹을 포함한 시각장애를 보인 환자는 총 74명이었으며, 이중 저시력 환자는 46명(전체의 1.46%)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 0.32에서 0.25에 사이에 해당하는 저시력 환자는 총 35명으로 전체 저시력 환자의 76%에 달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지만 국내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이들 저시력 환자들은 10명 중 6명 이상이 무직 상태로 2차적인 소외도 심각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저시력은 다른 안질환과 달리 관심이 낮아 환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저시력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저시력 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의 저시력 환자는 곧 시각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저시력 환자들의 사정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시력 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예방 차원에서라도 장애인복지법의 시각장애인 판정기준 개정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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