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로 인한 비의료인의 한약 처방 가능성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의협이 식약처가 추진 중인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포장 허용을 규탄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한약재 원료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 판매로 인해 비의료인의 실질적 한약 처방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기능식품 소분(小分) 포장 허용’을 추진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규탄하며, 관련 법률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한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확인하고, 만약 ‘개인형 팩 조제’ 등이 가능해진다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판매하게 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협의 이 같은 우려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및 판매는 일종의 서비스일 뿐이며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의약품과는 다른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조 및 판매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다"면서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 판매와 그에 따른 조합이 가능해 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렵게 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한의협은 지적했다.

한의협은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단순히 보관이 용이하고 섭취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직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및 판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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